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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규정 완화…기한 취업 후 1개월→3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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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직자 등 가입 요건 확대

노동부 개선 사항 이달 시행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규정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입 기한, 가입취소 기한, 중도해지 시 재가입 규정, 가입 요건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취업한 청년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가입 기한을 취업일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가입 이후 3개월 이내 취소하면 1회에 한해 재가입도 가능하다.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도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공제가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도 재가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취직하자마자 가입해야 하고, 이직 시에는 재가입도 불가능해 ‘해당 기업이 장기간 근무할 만한 곳인지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생애 최초 취업자거나 공제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이직자로 한정됐던 가입 요건도 ‘실직 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신규 취업자로 완화됐다. 앞서 고용부는 취업성공 패키지·일학습 병행훈련 등 기존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정했던 신청 대상자를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규직에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400만원)과 정부(900만원)가 지원금을 내 1600만원으로 불려 주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는 올 3월 말 기준 6만 6734명(사업장 2만 6020곳)이다. 전체 가입 기업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70.5%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2.6%), 도소매업(1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9%) 순이었다. 가입 청년은 20대가 76.5%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8.7%, 10대가 4.7%로 집계됐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향후 추경을 통해 3년형 청년내일공제가 신설되면 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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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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