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고가의 골프채 선물을 주고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보라매병원 교수 17명이 70만원씩 모은 돈 일부로 770만원 상당의 일본산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2017년 2월 퇴임 예정인 선배 교수 B씨에게 선물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선물을 받은 B씨와 후배 교수 1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