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관리법 등 개정 예고
안전 확인 필요 생활화학제품무독·무해·환경친화 표시 못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쓰지 못한다. 또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살생물제 관련 제품이나 물질의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소독제와 같은 살균제류, 해충제 등으로 쓰이는 구제제류, 방부제에 해당하는 보존제류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에 쓸 수 없다.
사용 승인에 앞서 유예 기간을 둘 때는 그 기준을 상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분하기가 어려운 살생물 제품과 살생물 처리제품을 나누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살생물 제품과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생활화학 제품은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동물친화적’ 등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도 반영됐다.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유통량과 유해성 등에 따라 2030년까지 자료를 제출,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간소화한 등록 서류를 제출받아 유해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