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는 2일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은 정부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비보호 결정 탈북민에게 그동안 학력 자격 인정, 가족 관계 창설 특례, 거주지 보호 등을 지원했지만 정착금이나 주거 등의 금전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7∼2017년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은 236명으로 이 중 ‘국내 입국 1년 후 보호 신청’ 사유로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186명으로 월등히 많았다.
통일부는 또 취업 보호 기간 내에 있는 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한 법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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