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말 못할 고충
민원 月100여건…평균 근속 고작 3년업무 스트레스에 자살·과로사 늘어나 근로감독관은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 전국에 1300여명이 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 외에도 사업장 감독, 각종 인허가 업무, 취업규칙 심사 등을 처리한다. 다루는 법령이 10개가 넘고, 한 사람이 처리하는 신고 사건도 매월 100여건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때때로 발생하는 민원인의 갑질이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수사 업무를 한다. 하지만 민원인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당연히 근로감독관이 밀린 임금을 받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사건을 처리하던 중 민원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으로 나오셔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돈은 안 받아 주고 왜 자꾸 나오라고 하는거야. XX야”라는 욕설이 돌아오기도 한다. 근로감독관이 가장 많이 다루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서면근로계약서가 없을 때는 당사자 진술이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데 “돈이나 받아 주지 왜 나를 오라고 하냐”고 목소리만 높인다.
모든 사건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을 하지만, 사용자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때 일부 진정인은 “근로감독관이 회사 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것 같다”며 무턱대고 고소를 하기도 한다.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근로감독관이 다양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경력을 쌓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전국 근로감독관의 평균 근무년수는 3년 정도에 불과하다. 정시 퇴근은 꿈도 꿀 수 없고 민원 조사가 끝난 뒤에는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밀린 잡무도 처리해야 한다. “주말에만 시간이 된다”는 민원인이 많다 보니 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 근로감독관 한 명이 맡는 적정 신고 사건 수는 한 달에 30~40건이지만,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신고사건 처리하는 데도 늘 빠듯하다.
최근에는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거나 과로사하는 근로감독관도 늘고 있다.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국민들은 근로감독관을 ‘부정부패에 물들고 무사안일만을 고 복지부동하는 존재’쯤으로 여긴다. 사명감만으로 업무를 하기에는 힘들고 지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근로감독관도 국민이다. 민원인으로부터 상처받으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근로감독관 A씨>
2018-08-0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