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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분권 자율성 확대 긍정적”…일부 “지방세 비율 40% 돼야”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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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사안별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인구 1200만명 이상 시·도 부단체장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온 경기도의 경우 인구 500만명 이상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신설이나 3급 이상 공무원 정원 운용 등에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주도는 지방분권 확대와 관련해 전국 광역지자체를 통틀어 부단체장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기존 행정·정무부지사에 경제부지사를 신설해 산업 전문 역량을 관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도의 자치권을 준 특별자치도는 자기결정 책임·권한 수행과 인구 증가, 관광 등 지역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단체장 신설 등도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재정분권 추진 방안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7대3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기대를 밑돈다는 반응도 있다. 6대4로 바꿔야 현 정부의 공약인 재정분권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고, 재정분권을 먼저 이뤄야 지방자치도 활성화할 수 있는데 7대3으론 어렵다는 얘기다.

이필영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수요 급증 상황에 행정 및 정무부지사 영역 외 것도 집중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매우 넓은 시·도정 범위를 감안할 때 나쁘지 않은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관계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로 획일적인 지방자치제 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다양한 혁신적 지자체 모델의 성공적 사례로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출발점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8-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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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