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시 최대 4점 가점
연간 10조원 이상이 집행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이 우대받는다.4일 조달청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는 내용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적용한다. 우선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고용인력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배점제는 고용인력 증감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적격심사에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최대 4점의 가점제도가 신설됐다. 평균 고용인원·급여가 늘거나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기업,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입찰 가점을 부여해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늘게 됐다.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증가하면 최대 2.5점, 급여총액 증가시 0.5점, 고용창출이 높은 1등급 기업은 최대 3점을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을 법정 시행일에 앞서 자발적으로 단축시 1점이 추가된다.
또 추정가격 950억원 미만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는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중·소규모 공사라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하고 있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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