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법정 책임기관 새출발…인증 한 번도 안 받은 곳부터 우선 평가
앞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한국보육진흥원에 자율적으로 신청해 평가 인증을 받아왔던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다음달 12일부터 의무제로 전환된다고 30일 밝혔다. 평가 인증 수수료가 폐지되고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평가 결과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 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진다.어린이집 평가 인증 업무를 맡아온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재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다음달 12일 새롭게 출범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제도와 보육체계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그동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 환경과 운영 관리, 보육 과정, 상호 작용과 교수법, 건강 상태, 안전 등을 평가하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평가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 기간이 끝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하기로 했다. 개원 이후 평가 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2년 내 개원 어린이집 제외)은 모두 856곳으로, 가정 어린이집 350곳(40.8%)과 민간 어린이집 30곳(35.3%), 직장 어린이집 134곳(15.7%) 등이다. 운영 기간을 보면 개원 10년 이내 629곳, 10∼19년 159곳, 20∼29년 66곳이었다.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도 2곳 있었다. 의무제가 아니다 보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