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가운데 예술인들이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 긴급하게 소액을 빌릴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24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가능하며,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홈페이지(artloan.kr)나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월 1~10일 신청하면 융자관리위원회가 20일까지 심사해 결과를 통보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소액을 긴급하게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 예술저작 등 ‘담보대출’로 구성했다.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까지, 주택자금은 4000만원까지, 담보부대출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올해 3분기 기준 2.2%로, 거치기간 1년이며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별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6-2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