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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국가직 전환법’ 국회 안건조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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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등 쟁점 법안들과 맞물려…내용에 여야 이견 없었지만 지연돼

90일 기한 마지막 날 가까스로 의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직위 변경 시작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종료일인 23일 가까스로 통과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소회의실에서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내용을 담은 6개 법안을 논의하고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실제 회의에서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이견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이날 오전 통과가 점쳐졌던 이유다. 하지만 지난 6일 열린 제1차 안건조정위 회의 때처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법안’의 통과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3가지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우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만 통과시키자고 맞받았다. 결국 양쪽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만 합의 의결됐고, 나머지 두 가지 법안은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표결로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지난 6월 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행안위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최대 90일간 논의한다. 하지만 이날을 포함해 회의는 단 두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한국당이 원래부터 이견이 크지 않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법안을 무리하게 다루면서 법안 통과 시기만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청은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호 소방청 대변인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총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09-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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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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