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연·지자체 처리시설 부족 등 이유
현재 전체 60% 처리… 내년 상반기 완료전국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추가경정예산 통과 지연에 따른 처리시설 병목현상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준비 및 처리시설 부족 등 한계가 확인되면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000t 가운데 60.3%인 72만 6000t을 처리했다. 연말까지 90여만t을 처리하고 잔여 물량은 연내 처리계약을 마친 후 내년 상반기 전량 처리하기로 했다.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폐기물(6만 2000t)은 소송 완료 즉시 신속하게 처리한다. 11월 현재 위탁계약 물량은 전체 83.8%(100만 9000t)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올해 2월 전국의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폐기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와 토양·수질 오염, 쓰레기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4월 29일 올해 연내 처리 계획으로 수정했다. 처리시설 및 용량 부족 등 우려가 있었지만 강행했다.
불법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방치폐기물이 59.5%(51만 1000t), 불법투기 폐기물 61.9%(19만 2000t), 불법수출 폐기물은 67.6%(2만 3000t) 등이다. 환경부는 추경 통과가 8월로 지연되면서 27만t의 소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 합의가 안 돼 공공 소각·매립 시설 반입 차질, 행정대집행 절차 경험 미흡에 따른 문제 등도 발생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2-04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