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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서울시 소유 체비지에 건축된 거여어린이집이 지난 4월 초 건물구조 상 문제로 폐쇄 이전 후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원래 자리에 다시 개원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10억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해 신축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송파구에 구유지와 맞교환하고 부족한 차액은 분납해 건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매입해 가라는 것으로 송파구는 매입할 능력도 없고 현실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송파구 사업에서 남은 금전과 토지는 송파구에만 사용하도록 돼있었지만, 새로운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 전 지역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며 ”수많은 주민들이 법 제정의 부당함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으며 체비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역주민에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했지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도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송파구에 있는 체비지에 건립된 시설들은 1990년 이전에 건축되어져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을 해야 함에도 서울시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이제 서울시는 방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체비지를 현물로 구청장에게 무상충당할 수 있으며 이미 송파구 청사 부지를 비롯하여 13필지를 네 차례에 걸쳐 무상 이관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구청이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체비지는 구청에 과감히 무상이관해 주고 나대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송파구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여어린이집 등의 체비지는 향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곤란하므로 무상 이관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손실이 없으며, 무상이관을 하지 않더라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장의 승낙과 서울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어린이집 등은 영구시설물로 재건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여어린이집은 1986년 건립돼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보육시설로서 역할을 다해왔으나 이제는 노후화되어 개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향후 거여지역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보육 수요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던 곳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