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 ‘시민신문고위원회’ 성과
울산시민 고충민원 해결사인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 2년째를 맞아 시민 권익보호와 행정감시, 관행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 활동할 때의 경험을 울산시에서 실현하려고 ‘취임 1호 결재’로 도입했다. 조선 태종 때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대궐 밖 문루에 설치했던 ‘신문고’ 정신을 계승한 정책이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까지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전국 지방 옴부즈맨 중 유일하게 최우수 옴부즈맨 표창을 받기도 했다.1일 울산시에 따르면 2018년 9월 10일 출범한 시민신문고위는 시장 직속 합의제 기구로 독립된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차태환(63)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전문가 위원과 2개 팀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신문고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총 625건의 고충민원 가운데 396건을 조사했다. 이 중 379건은 처리했고, 17건은 조사하고 있다.
●“법이 굴레되지 말아야” 민선 7기 ‘1호 결재’
송 시장은 2018년 7월 2일 민선 7기 시장 취임식을 가진 직후 결재 1호로 신문고 발족을 지시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10일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 기구로 시민신문고위가 출범했다. 신문고위는 ‘시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 줘야 할 법과 제도가 오히려 굴레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송 시장의 철학이 반영됐다.
신문고위는 차 위원장을 비롯한 임용균 전 북구 건설도시국장, 김승호 전 글로벌홀딩스 대표, 오영은 전 울산시민연대 사무국장, 권준우 변호사 등 5명의 전문가 위원과 실무를 돕는 8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시민 고충 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시민이 청구한 행정 감사도 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청렴계약 감시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신문고위는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총 625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이 가운데 396건(처리 중 17건 포함)을 처리했다. 나머지 229건은 다른 기관 관련 업무로 확인돼 이첩·안내하거나 취하하기도 했다.
신문고위에서 해결한 고충 민원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요금제 단일화가 가장 눈길을 끈다. 장애인 콜택시로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승하차 지역이 울주군이냐, 중·남·동·북구 지역이냐에 따라 요금이 달랐다. 이는 울산시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울주군 지역을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운행 요금을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문고위는 구군 간 요금을 단일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지역 차등제를 폐지했다. 또 산업단지로 개발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컸던 울주군 반송리 일반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것도 고충 민원처리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신문고위는 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상담·해결하는 ‘찾아가는 신문고’도 분기별로 운영해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3월 북구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5차례 찾아가는 신문고가 열렸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해결해 주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금융, 노동, 환경, 법률 등의 전문가가 ‘찾아가는 신문고’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고위 관계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동행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풀어 주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울산 신문고위는 최근 국민권익위와 함께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열린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행사에서 ‘민원·옴부즈맨 단체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탓 경기 불황 해결 나서기도
특히 신문고위는 시민의 하소연과 고충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민 권익보호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시민 고충 민원을 토대로 이뤄지는 신문고위의 ‘시정 권고’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민 권익보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충 민원을 넘어 경기 불황으로 빚어진 각종 민생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도로의 하자 및 부실 관리로 손해를 입은 시민이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에 ‘도로 보험’ 가입을 권고한 게 좋은 사례다. 그동안 도로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국가배상법)을 청구했지만, 번거로운 절차와 긴 시간 소요로 어려움이 컸다. 이 문제를 접한 신문고위는 도로 하자에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영조물(도로) 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울산시와 5개 구군에 권고했다. 신문고위는 최근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에서 비롯된 소상공인과 일용직 근로자의 경제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0-04-0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