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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신속 심판 늘리고 심사 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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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고품질 심판’ 대책 발표

당사자 있는 무효심판 구술심리 강화
심판사건 설명회 내용 증빙자료 활용
심판 지연·대기 물량 적체 해소 기대
특허심판에 대한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심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구술심리와 권리자 방어권이 강화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8일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심사 품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고품질 심판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심판처리기간(12개월)이 심사처리기간(6개월)보다 길어지면서 심판 지연 및 대기 물량 적체가 심각했다. 지난해 정책 지원 부서 인력 지원과 심판 장기 경력자 배치, 심판 처리지침 마련 등을 추진한 결과 처리 기간은 2020년 3월 현재 8.8개월로 3.2개월 단축됐고 대기 물량은 1만 675건에서 6027건으로 줄었다.

심판원은 또 심판 품질 제고 등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 당사자가 있는 무효심판 등은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증거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감안해 원격 영상 구술심리도 적극 활용한다. 심판의 투명성·공정성 확대를 위해 당사자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던 심판사건 설명회 내용을 제공해 증빙 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소기업 등이 신속·우선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심결 전 의견서나 자료 제출을 허용해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부담이 큰 신속심판은 최초 청구한 정정심판만 가능했으나 이달부터 권리자의 정정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특허법원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정심판 및 신속심판으로 처리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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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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