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전파자 1명에 8일간 95.5명 감염시 치료·역학조사·노동 손실비 등 총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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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유행 시나리오에 따른 질병 비용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 비용 추산액은 1인당 약 4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슈퍼 전파자 1명이 4일 후 21명에게 집단감염을 일으키고, 이들 21명이 4일 후 3.5명씩 감염시켜 8일간 모두 95.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했다. 3.5명은 코로나19의 기초감염재생산지수(환자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자 수)다.
질병 비용은 보통 직접 의료비, 직접 비(非)의료비, 간접비 세 가지로 산정한다. 이 가운데 직접의료비는 95.5명이 총 5억 9673만원, 1인당 625만원이었다. 직접 비의료비는 약 4억원, 1인당 430만원으로 계산됐다. 전산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석 비용에 2억 7000만원, 역학조사 비용에 620만원, 확진자의 70%(67명)가 육아·가사노동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평균 치료 기간 24.5일 동안 하루 8만원의 가사노동비를 지불했다고 보고, 육아·가사노동 비용을 모두 1억 3000만원으로 계산했다.
간접 비용은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가 일하지 못해 발생한 노동 손실비용을 말한다. 총 32억여원이 발생하며, 1인당 손실액은 3370만원이었다. 1인당 노동손실일을 20일, 하루 급여를 7만 7563원으로 가정하면 총노동손실액은 1억 370만원이다. 거기다 확진자 95.5명이 1인당 60명씩 자가격리 대상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70%인 4011명이 노동가능연령대(20~60대)라고 가정하면 2주간 의무격리로 인한 노동손실액은 31억 1105만원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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