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도록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헌법이 개정될 경우 ‘자치와 분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지방정부 위상에 걸맞지 않은 중앙정부 관점의 용어이므로 ‘지방정부’로 바꿔 위상을 높이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라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자치분권,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 글에서 언급했듯이 벌써 ‘지방정부’라고 지칭하면서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자치분권에서 말하는 ‘자치’에 반대되는 용어는 ‘통치’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흔하게 쓰이는 통치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원수나 지배자가 주권을 행사하여 국토나 국민을 다스림, 두 번째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림이다. 통치는 다분히 ‘일방적 지배, 다스림’의 뜻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자치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지방 공공 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 의사로부터 독립해, 공선된 사람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 두 번째 자기의 일을 스스로 처리함이다. 자치는 ‘스스로’의 뜻이 강하다.
결론적으로 자치분권 또는 지방자치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지역문제의 해결방안을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 아래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정책이 각자 조건과 환경이 다른 모든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마다 자신들에게 가장 알맞은 정책을 찾게 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중앙집권이 강하면 지방의 공무원은 향후 책임 문제 규정에 얽매여 어떤 결정도 내리기 힘들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던 반대쪽 주민의 민원이 빗발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 땅은 흐지부지 빈 땅으로 오랫동안 있게 되든가 전혀 새로운 다른 시설의 건립으로 결정 날 확률이 높다.
만약 자치분권이 활성화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주민들 스스로 타협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탁구와 배드민턴을 번갈아 할 수 있는 시설로 짓는다거나, 조금 좁더라도 공간을 절반씩 나누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방공무원은 자신의 책임에 아무런 부담 없이 주민의 결정에 따르게 될 것이다. 주택가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지을지 꽃을 가꿔 공원으로 만들지도 마찬가지다.
지방행정의 일선 현장에는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관악구의 경우 2030 청년층 인구 비율(40.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들에 대한 정책 결정을 지방공무원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은 효율의 한계가 명백하다. 공무원들이 100%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문제를 이해하고 정책결정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청년정책위원회’다. 관악구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고민을 나누고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보다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공동성명서를 낸 광역자치단체장들이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틈만 나면 ‘지방정부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만족도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