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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2조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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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8만명 대상 오늘부터 지급
저소득층 환급 늘어 1인 평균 136만원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시민들이 건강보험료 조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지난 3일 정부는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2020.4.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쓴 148만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모두 2조 137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6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3일부터 돌려준다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1만∼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파산을 막는 장치다.

지난해 발생한 의료비에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 9972명이 2조 137억원을 돌려받아 1인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게 됐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18만 4142명에게는 환급액 5247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29만 5830명에게는 3일부터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1만명(16.9%) 늘었고, 지급액도 2138억원(11.9%) 증가했다. 복지부는 “최저보험료(월 1만 3550원)를 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의료비 상한선을 하향 조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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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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