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창균 경기도의원,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득증대와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특산물 체험·실습장 규모를 확대하고 조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림업 체험·실습과 연관된 단순 조리시설을 포함하고, 연면적을 1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체험·실습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 유입 또는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했다.

이창균 의원은 “연면적을 1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변경한 것은 단체 체험활동 시 수용인원을 고려해 면적을 확대하여 시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대부분의 하수가 처리 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고 수 처리 기술도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므로 여건에 발맞춰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장 규모가 확대되고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리시설이 설치가 가능해 지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2일 예정인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