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12명 중 10여명 기소의견 송치
지난 7월 3일 안양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감표 의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의원들의 사전모의 담합에 의한 불법 의장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안양시의회 제공 |
30일 경찰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모의·담합에 의한 투표방식을 따르지 않은 일부 의원은 혐의 입증이 어려워 검찰 송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공개한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이들은 당에서 정한 위치에 기명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8월 7일 안양시의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투표용지 등을 확보하고 불법선거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후 의원들의 소환조사를 거쳐 80여일만에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조만간 각 의원에게 수사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도 지난 9월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의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의장 후보자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혀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모의. 담합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법선거를 사전모의한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불법선거 논란이 일자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방법을 논의만 하고 각자 자율투표 했다”며 불법선거를 지속적으로 부인했다.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는 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부인하자 시민사회단체와 당원 등 각계의 비난이 잇따랐다.
국민의힘도 지난 7월 20일 수원지방법원에 의장과 4명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의결 무효 확인소송과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했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지난 9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들 5명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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