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범죄자 이름·주소 등 신상정보 25일부터 모바일로도 고지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범죄 전과자 이름과 나이,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전과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관련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25일부터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알려왔지만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를 받고 싶은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별도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1-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