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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수비 삭감, 위기 속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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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

의원 연수비, 코로나 극복 사업에 투입
범죄로 구금 땐 수당 지급 제한도 제안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구의회의 국외연수비 삭감과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제한은 당연합니다.”

서울 관악구의회가 올해 구의원의 국외연수비 전액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업비로 내놓고, 범죄 등으로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길 의장은 “관악구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의원의 국외 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 등 1억 6800만원의 자진 삭감을 결정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관악구에 요청했다”며 “소상공인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현실에 내몰려 있으며, 온 국민이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뿐이 아니다. 관악구의회는 지난 9월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원이 범죄 등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면 수당을 주지 말자는 것이다. 현재 모든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구금 시에는 각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중지 여부가 의회별로 제각각인 상태다.

길 의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봤을 때, 구금된 경우 의정 활동을 못 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게 맞다”면서 “물론 나중에 다른 판결이 나오면 수당을 소급해서 주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국의 다른 기초 의회도 법 개정을 위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악구의회만큼은 조례를 지정해서라도 구금된 의원의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길 의장은 “최근 관악구의회의 일련의 행보는 모두 관악구민을 위한 것”이라며 “관악구 집행부와 협조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1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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