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자치구 재정 흔드는 탁상 입법
다른 자치구와 연대해 강력 저지할 것”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23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재산세 공동과세의 비중 조정안은 자치구 재정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 설정과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면서 “세수 확대 노력 없이 과세분 비중만 높이자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탁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구청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걷어, 다시 각 구에 나눠주는 제도로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강남구는 공동과세 시행 이후 매년 2000억원의 세수를 내놓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일반조정교부금을 못 받고 있다. 정 구청장은 “현행 공동과세 50%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기초지방정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라면서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다른 자치구와 연대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도 당장은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국세·지방세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구 관계자는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에 투자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상황에서 공동과세분 조정은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로 할 수 있다”면서 “강북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자치구들이 재정적으로 서울시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원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는 “결국 서울시가 세수를 나눠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12-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