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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작년 10건 중 3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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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재산권 분야 대부분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합의로 해결한 85건의 집단민원의 30.6%는 안전·교통 관련 민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 부지 내 도로 개설, 진입로나 통행로 개선, 도로노선 변경 등 실생활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권익위는 사회적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집단민원조정법’을 제정해 집단민원 조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100인 이상이 접수한 집단민원은 2017년부터 232건→229건→266건→275건으로 증가세다.

지난해 접수된 집단민원 275건 중 30.9%에 해당하는 85건을 해결했으니 10건 중 7건은 미제로 남은 셈이다. 고충 해소 수혜자는 개인 5만 3777명, 기업 11곳, 단체·협회 5곳 등이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전문인력 등 체계적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님비(입지 갈등)와 다수기관이 연계된 장기 미해결 갈등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해결 민원은 안전·교통 26건, 재산권 18건, 수혜적 조치 15건, 환경 피해 11건, 불이익 처분 8건, 입지 갈등 5건, 감사·감독 2건 등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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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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