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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김 의원은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도와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내 학교의 학생상담과 학교상담실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학생상담 운영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조례 심의에 앞서 교육현장의 상담교사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학생상담 지원 계획 수립·시행 ▲학생상담 관련 정책적 자문을 위한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운영 ▲학교상담실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8조 학교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은 개인상담실과 집단상담실, 사무·접수공간이 구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 간담회 형식의 공청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긴요한 요구를 충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항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보편화되어 학생들 역시 코로나 블루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현 상황에서 학교 상담과 상담실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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