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시도 지역별 주민의견 수렴 절차
국립 승격 땐 사유지 매입 가능 홍보키로
팔공산은 경북 경산·영천·칠곡·군위, 대구 동구 등 5개 시·군·구에 걸쳐 있다. 경북과 대구는 이번 여론 수렴과정에서 사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또 도립공원인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다.
아울러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다 공원 구역 사유지를 국비로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이듬해 7월 대구시가 승격·분리된 이후 전체 공원면적 125㎢ 가운데 도가 72%인 90㎢를, 나머지 28%(35㎢)를 시가 관리 중이다.
도 관계자는 “팔공산의 자연경관과 생태계, 역사·문화적 가치 등은 국립공원으로 자격이 충분하지만 사유지 비율이 전체의 72%(89.3㎢)로 높기 때문에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을 국가(환경부)가 부담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이 절감되는 등 각종 잇점이 있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