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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9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5년간 전매 제한 등 조건 살펴야


고덕비즈밸리 토지이용계획도.
강동구청 제공
서울 강동구는 지난달 19일 고덕비즈밸리 내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한 제8차 용지공급공고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음달 19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이번 공급대상용지는 2개 필지(자족1-4, 자족1-6)로 첨단업종, 정보통신산업, 엔지니어링 업종 등의 업무시설 및 연구시설 사용 목적의 기업을 유치하게 된다.

용지 규모는 자족1-4 957㎡, 자족1-6 908㎡이며 용지공급을 원하는 기업은 2개 대상 획지 중 1개를 지정해 사업계획서(기업현황, 사업계획, 건축계획 등)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공급대상토지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다. 또 투기적 접근 방지 및 실입주 목적의 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 보존등기 이후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사업자가 주용도 시설의 50% 이상을 준공일로부터 5년간 직접 사용해야 하며 수도법상 공장 설립 및 승인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유치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치게 되며 용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추천돼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8차 용지공급 대상자까지 선정되면 고덕비즈밸리 자족기능시설용지의 공급이 모두 완료된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3-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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