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단체회식 회사원 24명과 식당업주에 과태료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

경기 성남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해 24명이 중원구 소재 한 식당에서 회식을 A기업 회사원들에게 각각 10만원씩의 과태료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또 이들에게 회식 장소를 제공한 식당 업주에게도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회사 직원인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중원구의 식당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국민신문고에 이들 회사원이 식사를 함께하는 장면을 담은 현장 사진과 함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회사원 20명 이상이 회식하다 적발된 것은 드문 사례“라며 ”회사의 업무미팅은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회의 전후에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명 이상은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