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경영적자 우려’ 정당한 사유 안 돼
경영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택시 휴업을 허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시민 이동권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영이 어려워 택시 휴업을 신청했으나 시민 이동권 편의와 휴업 허가 대수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택시 휴업 시 시민의 이동권이 제약되고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 수준이 악화하기 때문에 경영적자 우려만으로는 휴업을 허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A씨는 면허를 받은 69대 중 이미 휴업 허가를 받은 15대와 등록말소 차량 10대 이외에 추가로 28대에 대해 울산광역시장에게 휴업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장이 시민 이동권 편의 등을 이유로 휴업 신청을 불허하자 A씨는 중앙행심위에 휴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택시 휴업을 허가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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