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민 이동권 편의가 우선… 택시휴업 허가는 부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심위 ‘경영적자 우려’ 정당한 사유 안 돼


23일 서울역 인근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0.12.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영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택시 휴업을 허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시민 이동권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영이 어려워 택시 휴업을 신청했으나 시민 이동권 편의와 휴업 허가 대수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택시 휴업 시 시민의 이동권이 제약되고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 수준이 악화하기 때문에 경영적자 우려만으로는 휴업을 허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A씨는 면허를 받은 69대 중 이미 휴업 허가를 받은 15대와 등록말소 차량 10대 이외에 추가로 28대에 대해 울산광역시장에게 휴업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장이 시민 이동권 편의 등을 이유로 휴업 신청을 불허하자 A씨는 중앙행심위에 휴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택시 휴업을 허가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5-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