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임진각 영업 허용 특혜 논란
2015년 노점 약정기한 끝나 퇴거 요청상인 11명 중 4명 소송 제기… 市 승소
민주당 박정 의원 “상인과 상생” 요구
최종환 시장, 비용 청구 없이 자리 내줘
“버티면 된다는 나쁜 선례 남겨” 비판 최종환 경기 파주시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민원인들의 ‘떼쓰기’에 굴복, 세계적인 안보관광지인 임진각에서 노점 영업을 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까지 바꿔주는 특혜를 주며 허가를 내줘 논란이 되고 있다.(2020년 5월 14일자 14면 보도)
파주시는 2019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임진각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됐던 A씨 등 4명에게 다음달부터 노점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민방위대피소와 주차장 면적을 줄였다.
앞서 파주시는 17년 전인 2004년 임진각 관광지 일대에서 오랫동안 노점영업하던 상인들이 안보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2004년 완공한 휴게소 건물에 11명을 입주시켰다. 이들은 파주시와 2015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시는 2015년 약정기한이 다가오자 휴게소 건물을 헐고, 국비 등 112억원을 들여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를 짓기로 하고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인 11명 중 4명은 이를 거부하고 2017년 5월 파주시에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종합관광센터 신축공사는 바닥공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중단됐고 2년 넘는 소송 끝에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파주시가 승소했다.
그러나 최 시장은 소송비용과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 구상권을 청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임진각 광장에서 노점을 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 시장은 상인과의 ‘상생’을 요구하는 같은 당 박정 의원과 옛 통합진보당 출신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 눈치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파주시의원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버티고 떼쓰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4명의 상인들은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 노점을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