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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을 지역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중간처리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살수시설ㆍ덮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방진벽, 물을 뿌리는 시설, 방진 덮개,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이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고찬석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22개 시·군 103개이며, 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내 위치한 업체는 16개 시·군 52개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