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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위약금 ‘사용일 4일 전’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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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개편된다. ‘당일 부도(노쇼)’에 대해서는 100% 위약금이 부과된다.
올해 여름 성수기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신시도자연휴양림 전경. 서울신문 DB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성수기(7월 15∼8월 24일) 위약금 제도를 개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성수기 휴양림 예약 취소시 위약금 부과 시작일이 사용일 9일 전에서 4일 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예약 취소시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됐지만 앞으로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사용 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의 경우 위약금 부과율이 기존 최대 90%에서 100%로 강화된다. 앞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과 국민생각함을 통해 위약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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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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