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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성수기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신시도자연휴양림 전경. 서울신문 DB |
다만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사용 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의 경우 위약금 부과율이 기존 최대 90%에서 100%로 강화된다. 앞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과 국민생각함을 통해 위약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