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위약금 ‘사용일 4일 전’부터 부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개편된다. ‘당일 부도(노쇼)’에 대해서는 100% 위약금이 부과된다.
올해 여름 성수기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신시도자연휴양림 전경. 서울신문 DB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성수기(7월 15∼8월 24일) 위약금 제도를 개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성수기 휴양림 예약 취소시 위약금 부과 시작일이 사용일 9일 전에서 4일 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예약 취소시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됐지만 앞으로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사용 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의 경우 위약금 부과율이 기존 최대 90%에서 100%로 강화된다. 앞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과 국민생각함을 통해 위약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