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몰·교통망 품고 꿀잼도시로… ‘3000만 광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정기관 민원 전화 통째 녹음… 폭언 땐 공무원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명장들 물레질·손놀림에 탄성… 도자기 빚는 체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오세훈 시장, 5일부터 아랍에미리트 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위약금 ‘사용일 4일 전’부터 부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개편된다. ‘당일 부도(노쇼)’에 대해서는 100% 위약금이 부과된다.
올해 여름 성수기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신시도자연휴양림 전경. 서울신문 DB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성수기(7월 15∼8월 24일) 위약금 제도를 개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성수기 휴양림 예약 취소시 위약금 부과 시작일이 사용일 9일 전에서 4일 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예약 취소시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됐지만 앞으로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사용 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의 경우 위약금 부과율이 기존 최대 90%에서 100%로 강화된다. 앞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과 국민생각함을 통해 위약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