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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가부, 아이돌봄사업 ‘방치’… 미집행금 339억 회수조차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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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자체 17곳에 보조금 2244억
경북 66억·서울 42억… 반납 ‘나 몰라라’
예산 264억은 반납 통지서도 발부 안해
감사원 “올해 4월까지 수수방관” 적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저출산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8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사업비 2244억원의 15% 정도인 339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4월까지 돌려받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264억원에 대해서는 잔액을 반납하라는 통지서조차 발부하지 않았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 단위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간제’ 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019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해 운영 중이다.

김 차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이후의 운영 현황을 살폈다. 지난 3월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늘리는 등 업무 증가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도 파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에 대한 여가부의 관리·감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감사원이 지난 3~4월 여가부가 2019년 집행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 등 17개 지자체에 2244억여원의 보조금을 내려보냈다.

이 중 집행되지 않고 남은 보조금 339억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지난 4월까지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납받아야 할 국고보조금은 경북 66억 5000만원, 경남 57억 3000만원, 강원 54억 3000만원, 충남 42억 6000만원, 서울시 42억원, 충북 28억 6000만원, 전남 25억원 4000만원 등인데도 남의 일인 양 나 몰라라 한 것이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17조 등에 따라 매년 17개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내 아이돌봄 사업과 관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고, 각 지자체가 쓰고 남은 잔액 등을 반납하도록 통보해 보조금 정산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여가부는 반납받지 못한 339억원의 78%에 달하는 264억원에 대해서는 쓰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라는 통지서조차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 전남에서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2018년 경기도·인천시·세종시에서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도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여가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최소한 사업 집행이 끝난 다음 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여가부 장관에게 앞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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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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