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용인 관내 모든 해당 사업장의 경영자, 내·외국인 근로자는 백신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반드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과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부서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진단검사 안내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시했으며,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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