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인시, 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진단검사 명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용인시가 17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용인 관내 모든 해당 사업장의 경영자, 내·외국인 근로자는 백신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반드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과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부서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진단검사 안내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시했으며,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