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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무관용 원칙’…위험 현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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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
안전수칙 위반과 시정지시 미이행 사업장 등 대상
사법조치와 별도로 개선때까지 점검과 감독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두 달간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어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용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달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감독에 착수키로 했다.

고용부가 지난달부터 2주마다 진행 중인 현장 점검 등에서 안전 수칙 위반이 적발됐거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위법 사항은 사법조치 등을 하고 위험 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한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 추락·끼임 사고 예방 등 3대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국의 계도에도 안전 조치를 안 한 것으로 보고 사업주의 고의성 입증에 초점을 맞춰 무관용 원칙의 수사를 할 방침이다.

주말과 공휴일에 건물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위험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불시 감독도 이뤄진다.

지난달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사고 19건 중 주말과 휴일에 7건이 발생했다. 관리감독자도 없이 위험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안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재 사망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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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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