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복지원단’ ‘손실보상과’ 신설
내년 12월까지 운영… 기준·절차 마련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과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중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16~23일 의견 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신설 조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내년 12월까지 운영하는 한시 조직이며, 실무인력 30명(중기부 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도 증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보강된 회복지원단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 및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심각한 항공업·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30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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