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169건 2만여 그루 잘려
멸종 위기 생물 서식지·생태계 위협
2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국립공원에서 단속한 불법 벌목 건수는 169건, 2만 3281그루에 달했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41건(2979그루), 35건(2415그루)에서 2019년 24건(828그루)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4건(8594그루)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 현재 대규모 불법 벌목이 적발되면서 35건(8465그루)에 달했다.
불법 벌목은 주로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농지 개간이나 토지 정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올해 특히 불법 벌목이 급증한 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업체가 감염된 소나무와 상관없는 활엽수 등을 잘라낸 것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다도해해상공원 내 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옛 도로를 정비하면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다 적발됐다.
산림을 농지로 변경하려고 벌목하거나 지목상 ‘전’(田)으로 등록돼 있으나 오랜 기간 방치돼 임야 형태로 변한 토지라도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목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를 몰라 무단으로 잘라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생물종의 43%,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이다.
국립공원 내 불법 벌목은 생태계 건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나무를 자르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훼손지는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불법 벌목 예방을 위해 현장 순찰을 실시하는 동시에 순찰 인력을 증원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 후 벌채를 공지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9-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