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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무원 채용 규정·현황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110만 8622명 중 외국인 공무원은 205명(0.018%)명이다. 이 중 국가공무원이 174명, 지방공무원이 31명이다.

동네 주민센터나 시청, 행정부처에서 외국인 공무원을 보기는 쉽지 않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외국인 공무원 채용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임기제 공무원, 전문 경력관,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해외 투자 유치나 통상·산업정책, 교육·문화·복지·도시계획 등으로 다양한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공무원은 주로 교육 분야에 몰려 있다.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공무원의 97.1%(169명)가 국립교육기관 교원(교수, 조교수 등)이다.

오래전 제도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공무원 규모는 2017년 168명, 2019년 166명, 2019년 167명으로 큰 변동이 없다. 인사처는 5일 “필요한 특정 분야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한국 공무원으로 채용되려면 우선 직무와 연관된 학위, 해당 분야 경력 등을 갖춰야 한다. 각 부처에서 필요시 공고를 내고 지원 서류를 접수한 뒤 면접 등을 거쳐 개별 선발하고 있다. 외국인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반드시 신원조회 절치를 거쳐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보수, 복무관리, 징계, 시간선택제임기제, 연금, 면직 등은 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0-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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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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