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경험’ 경력 인정한 조례 제정
‘경단녀’ 용어 바꿔 ‘경력인정서’ 발급
돌봄노동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 도와
사회적 인식 개선·사회안전망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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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경단녀’라는 용어는 부족이나 결핍 등의 의미가 연상되는 만큼 여성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경력보유여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경력보유여성을 정의할 때 여성들의 경력이 끊긴 원인을 혼인, 임신, 출산, 육아에 국한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현행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경단녀를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조례는 일 경험, 돌봄노동 경험 등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등으로 규정했다. 돌봄노동을 경력이 끊긴 원인이 아닌 주요 경험으로 인정하고 부각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구는 경력보유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경력보유여성이 스스로 돌봄노동 등에 대한 경력을 적어 신청서를 내면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등 권익위원회’에서 구청장 명의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한다. 구는 경력인정서가 실제 채용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성동구상공회의소, 소셜벤처연합회 및 여러 기업들과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구에 있는 기업이나 주민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와 출산 등으로 일을 그만둔 류모씨는 “앞으로 재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구에서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하니 든든하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이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력보유여성 채용 플랫폼인 ‘위커넥트’를 운영하는 소셜벤처 퍼플더블유는 의견서를 통해 “같은 구직자라도 경력보유여성으로 불릴 때 자신감을 느낀다”며 “채용사 역시 경력 공백 또는 단절보다 후보자가 보유한 역량과 전문성에 초점을 맞췄을 때 최적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창고살롱’ 등을 운영하는 더블유플랜트(W Plant)도 “돌봄노동으로 인한 경력 공백은 개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가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의 커리어 상호 성장 커뮤니티인 뉴그라운드는 “이 변화는 돌봄노동에 대한 존중과 다양한 형태의 커리어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하게 맡은 일을 하는 ‘숨은 영웅’들을 주목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아파트 경비원의 호칭을 관리원으로 개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는 국내 최초로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 이를 바탕으로 입법화가 이뤄지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전환해 경력단절이 지닌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돌봄노동 등 비경제적인 활동이지만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10-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