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범위에서 ‘이용시설 경력’만 인정됐고, ‘생활시설 경력’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동일한 사회복지경력임에도 불분명한 기준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게 현장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신 도의원은 이날 정책협의에서 “동일한 사회복지경력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의 경력차이를 두지 않아야 하며 센터장과 직원이 각각 6호봉과 8호봉이 된 이후에는 임금이 동결되는 것 역시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극 적용해 호봉제한규정을 삭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센터장과 직원의 고용유지 및 경력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운영에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인건비 비율 내에서 호봉적용을 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신 도의원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개선에서 시작된다”라면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처우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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