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중 하나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용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타 서울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자, 그리고 △보호자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6호」에 규정돼 있다.
성 의원은 4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와 인근 경기도와 이용대상자 범위가 상이해 장애인콜택시를 왕복 이용은 불가능하고 편도로만 탑승 가능하다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에 따르면, 2021년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만성 지속 통증 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근(CRPS)’ 환자도 지체장애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은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관련 규정 중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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