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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혁명 4개 특례시 13일 출범… 예산권 없이 이름도 못붙여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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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86개 기능 등 가져와
채권 발행·건축물 허가 등 가능
관련법은 손질 안 해 유명무실
복지 확대 외 실제 권한 제한적
행안부 “지방 이양 일괄법 추진”


지난해 4월 23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3일 용인·수원·고양·창원시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한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 수준의 행정·사무 권한을 부여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혁신 모델로 평가된다.

특례시에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진다. 특히 특례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된다. 산지전용허가와 산업단지 개발,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병원 등의 개설 사무, 소하천 정비 및 보전 사무 등도 중앙에서 특례시로 이관된다.


특례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9개 분야에 걸친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급여액도 커진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는데, 생활비가 많이 드는 대도시의 기본재산액이 크다.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사회복지급여가 확대되는 것 말고는 특례시가 행사할 권한이 실제로 많지 않아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권한을 특례시가 행사하려면 다른 관련법도 고쳐야 하는 것은 물론 예산권도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례시의 한계는 공식 명칭에 특례시를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9일 “제2차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의원 발의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도 지원하고 있다”며 “특례시가 그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특례사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구성한 전국 특례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 권리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한 확대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여 간 85개 기능사무, 546개 단위사무를 발굴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낼 행정·사무 권한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특례시는 중앙과 광역 중심의 사무 권한이 지방으로 흘러가는 출발점이고, 이는 수원시만이 아닌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는 이제 시작이다.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시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가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적 모델’로 안착하느냐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해”라면서 “국토 다극체제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량을 갖춘 분권도시를 만드는데 시정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강원식 기자
한상봉 기자
2022-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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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