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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수당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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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라 창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빙을 마친 3만 6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김 의장은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안타까움이 컸는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문화예술계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선진적 지향을 추구해나가는 시점에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창작수당 지급은 논쟁거리가 아닌 환영할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문화예술인들의 생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밝히고, “현재 법상 ‘예술인’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문제도 개선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장은 “서울시는 조례안 재의요구를 검토하기에 앞서 극심한 고통 속에 놓여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현실부터 제대로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 미래먹거리는 문화예술계가 뒷받침하는 K-컬처, K-콘텐츠가 될 것”이라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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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