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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청소년 부모’ 위한 지원정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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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청소년 부모’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4세 이하인 가정 형태를 의미한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2019년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61%가 학업 및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가구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가 53%에 해당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기에 학업, 취업과 더불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 등으로 다차원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으로 청소년 부모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복지지원정책이 확립되지 않아 청소년 부모 당사자들은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다.

최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부모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구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조례제정 이후 서울시가 부모이기 이전, 청소년으로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 양육, 생필품 지원뿐 아니라 학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관련 지원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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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