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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계 사업장 고액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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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원 이상 체납사업장 162곳 수색, 장비 1584대 압류


고액 세금 체납으로 견인되는 건설 장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건설기계 사업장의 고액 체납세금 13억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중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한 데 이어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을 수색했다.

27일 기준으로 282명 중 162명이 조사를 마친 결과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고,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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