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2026년까지 5년간 국내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가까이 확대하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동경로는 현재 지상도로 등 16만개에서 2026년 내부도로·실내 이동경로까지 포함한 64만개로 4배 늘리고, 배달 접점은 건물 출입구 등 700만개에서 공터 등을 포함한 1400만개로 2배 확충한다.
농로, 임로, 방파제 등 농·어촌에 도로명을 세분화하고, 도로명주소 미부여 사업장 등 100만건의 개별주소도 추가로 부여한다. 또 인근 산책로 8579개 구간에 도로명을 지정하고, 해수욕장이나 강변 등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붙인다.
이와 함께 2030년 기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주소정보산업을 새로운 산업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배송 등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제공해 기업의 공통비용을 절감한다. 아울러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응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변화 탐지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소 자동 부여,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장소 지능화 기술 등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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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