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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주소정보로 인공지능 로봇 배송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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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가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어느 주소를 불러줘야 할까. 해수욕장에서는 어떻게 배달을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는 비닐하우스나 산책로, 해수욕장처럼 특별한 주소가 없는 곳도 주소가 생기고, 이를 통해 로봇·드론 배송이나 실내 이동경로 내비게이션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2026년까지 5년간 국내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가까이 확대하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동경로는 현재 지상도로 등 16만개에서 2026년 내부도로·실내 이동경로까지 포함한 64만개로 4배 늘리고, 배달 접점은 건물 출입구 등 700만개에서 공터 등을 포함한 1400만개로 2배 확충한다.

농로, 임로, 방파제 등 농·어촌에 도로명을 세분화하고, 도로명주소 미부여 사업장 등 100만건의 개별주소도 추가로 부여한다. 또 인근 산책로 8579개 구간에 도로명을 지정하고, 해수욕장이나 강변 등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붙인다.

이와 함께 2030년 기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주소정보산업을 새로운 산업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배송 등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제공해 기업의 공통비용을 절감한다. 아울러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응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변화 탐지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소 자동 부여,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장소 지능화 기술 등도 도입한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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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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