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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의 두 얼굴… 관광 효자인가, 불법체류 통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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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38명·몽골 25명 소재 불명
관광객 유치 효과에도 악용 우려


제주관광공사 제공

2002년 도입된 ‘무비자 입국 제도’인 무사증 제도가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잠정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제주도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태국인 단체 관광객 178명이 제주를 찾았으나 이 중 38명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22일 제주를 찾은 몽골인 단체 관광객 156명 가운데 25명도 아직 출국하지 않았다.

무사증 제도는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태국과는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태국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K-ETA)만 받으면 제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에 온 뒤 연락이 끊겨도 관계 기관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90일까지는 불법체류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입국 관계자는 “일부에선 아직 체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벌써 나오고 있다”며 “이들 관광객 중 지인을 만나는 등 개별 일정도 있을 수 있어 성급하게 불법체류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했다.

도 관계자도 “90일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연락을 취해 단속할 경우 무사증으로 동남아 관광객 유치 주도권을 잡아 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자칫 국제적 신뢰 문제마저 발생할 수 있어 더 조심스럽다”면서 “관계 기관과 협조해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사증 제도는 불법체류자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코로나19 이후 반사 이익을 누린 내국인 관광 시장과 달리 외국인 관광 시장은 고사 위기에 놓인 상태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2019년 173만명에 달하던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로 무사증 제도가 중단된 2020년 21만명, 지난해 4만명, 올해는 이날 현재 2만 5422명에 불과하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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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