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 따르면 통상 특별재난지역 선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라 재해종료일로부터 공공시설은 7일,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절차에 따라 지난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동작구는 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다만 앞서 정부는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발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동작구 전 직원이 찾아가는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피해액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구 전역에 대한 철저한 피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시행한 결과다. 동작구 총 피해액은 113억원으로 침수가구 약 69억원(3458세대), 공공시설 약 4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일반재난지역 대비 추가적인 국비 지원은 없으나, 행정·재정·금융·의료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구는 피해복구 재원 마련에도 힘써 특별조정교부금 71억원, 재난특별교부세 9억원, 시재난관리기금 40억원을 확보했고 이를 하수시설물 긴급 복구와 보·차도 파손,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지원금 80억원을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해 본회의 결과에 따라 추석 전 지역 내 침수피해 가구에 선지급할 예정이다.
운영 장소는 ▲동작구 보건소(장승배기로 10길 42) ▲참새어린이공원(여의대방로24가길 2) ▲사당3치안센터(사당로 17길 4)이며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다. 단, 첫날인 2일은 14~18시에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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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 |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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