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비 등 비용 급증 불가피
6월 22일 전 구역 미지정 사업장
시행령 따라 사업자 다시 뽑아야
광주시는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140만㎡를 대상으로 한 개발행위 제한 조치가 지난 11일부터 전면 해제됐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시는 국토계획법에 의거, 이 지역에 대해 2019년 9월 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광주시는 개발행위 제한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이내로 추가 연장할 수 있지만, 검토 결과 추가 연장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제한 것이었다. 토지 소유자들은 11일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1998년 평동 준공업지역 지정 이후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되자 이 지역을 미래 전략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이 지역을 한류 문화콘텐츠 기지로 육성하기로 하고 4조원대를 투입해 1만 5000석 규모의 케이팝 공연장과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 계획에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8000여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는 난개발 방지 등에 대해 사업자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2-09-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