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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서울시의원 |
이 개정안은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 주거약자와의 동향 정책 일환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일반 재개발 사업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보상법’ 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는 모아주택 사업에 대한 세입자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민 주택공간위원장은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수용권이 없는 모아주택사업의 경우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세입자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한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릴 수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중 소규모재개발과 관리지역내 공공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토지수용권이 있어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마련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시 ①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②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지정시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충수 제한 폐지 및 ②노후불량건축물 경과년수 완화(30년→20년)로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세입자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세입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을 포함해 통합심의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심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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