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40년만 위로금·생활비 지원
강제로 끌려가 인권유린 당한 선감학원 피해자 대다수 생활고 시달려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500만원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다. 도는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 분기 말 선감학원 사건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첫 지급일은 이르면 3월말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982년 선감학원이 폐원한 후 40여년만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2월 도의회가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선감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실비 지원, 위령사업 지원 등을 펼쳐왔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번번이 좌절됐다. 선감학원에서 받은 피해를 보상하는 형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상위법이 없어 법적 문제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선감학원에 끌려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구타·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사회에 나온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선감학원 피해자 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기초생활수급자는 21.4%(6명), 수입이 월 100만원 이하는 17.9%(5명)으로 나타났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중 하나라도 졸업한 피해자는 28명중 단 4명뿐이었다.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2022.10.20 연합뉴스 |
경기 안산 대부동에 있는 선감도는 간척사업을 땅과 연결되기 전 다리 하나 없는 고립된 섬이었다. 선감학원은 1942년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이곳에 세워졌고,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을 자행했다. 일제가 폐망한 후 1946년부터 경기도가 시설을 운영했으며 1982년 폐쇄 전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만에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냈다.
김중래 기자